◐ 낙서비평(政治) ◐

조국의 괴상한 나라 그리고 미래?!!

스파이크(spike) 2019. 7. 30. 11:00


그래피티 작가 스파이크가 '조국'이란 자를 처음알게 된 것은 현재 어용 언론으로 둔갑하여 회사 자체를 말아 먹고 있는 MBC의 1999년 방송프로그램 '이젠말할수있다'를 통해서 였습니다. 당시 지잡대 교수 조국이 종종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는데 제법 곱상히 생기고 이름도 독특하여 인상에 남았기 때문이었지요. 그 후 그는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출연, 인지도를 쌓아갔지만 방송 분량이 많지 않아 서서히 저의 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좌빨들은 이때부터 얘를 키운것임~!!!



그렇게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져갈 즈음 서울대 법학과 교수란 인간 하나가 SNS상에서 우파 정부를 비난하며 세간의 화재로 떠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인, 아니 서울대 현역 교수가 정치적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사람들은 꽤 놀랍게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학생들이 편향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음에도 좌파언론의 후광에 힘 입어서인지 오히려 '폴리페서'라는 기존에 듣도 보도 못 한 신조어를 유행시키며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정의로운듯 깝치기를 시작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대는 건 똑같음~!!!



아무튼 이러한 용어를 처음 대중들에게 인지시킨 그는 얼마 후 논문표절 문제에 휘말렸고 사법고시도 보지 않은 지잡대 교수가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서울대 교수로 덜컥 채용 돼 취업에 뭔가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서울대 측은 앞으로 조국의 이용가치를 내다 봤는지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선 "2006년 이후의 논문만 조사 대상"이라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결론을 내렸지요. 그런데 낙서 작가 스파이크가 따로 주목한 점은 논문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인용한 관련 서적의 제목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사, 볼세비키 혁명사,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국가와 혁명~!!!~몽땅 공산주의 관련 책~!!!



어찌됐건 서울대 교수 임용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결론이나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울산대 강사시절인 1992년 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일명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됐지요. 사노맹은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불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으로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행동하던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이적질을 해서 깜빵 다녀 온 닝겐도 서울대 교수를 할 수 있구나…몰랐네…. 암튼 이적질은 지가 했구만 '애국'이냐 '이적'이냐를 씨부림~!!!



그 후 잠시 박원순 한테 붙어 활동하다가 개인 SNS를 통해 강의나 연구는 뒷전에 미루고 우파 정치권을 실날하게 비판하는 일에 매진하지요. 그런 그의 행보로 인기는 절정에 달했고 작금의 문재인 정부측에 찰싹 붙어 나이 어린 학생부터 대깨문, 달창이 주류를 이루는 3~40대 닝겐들을 현혹 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아무튼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은 안 가르치고 트윗질만 한다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청와대에서 하루 종일 페이스북에 매진하여 욕을 처 먹습니다.


???~트럼프도 트윗질 하는데 조국은 왜 못 하냐고~????

!!!?~트럼프가 글을 1시간에 15번 씩 고치디~?!!!  



또한 산업부보다 먼저 일본 대응에 대한 보도자료를 페이스 북에 멋대로 올리는가 하면 선동질을 말려야할 입장에 있는 그가 오히려 국민을 부추기는 짓꺼릴 통해 많은 갈등을 유발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적 인물을 선택한 문재인은 자신이 공약으로 정해 놓은 '5대 인사 원칙'에 부합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인물들만 뽑아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던 민정수석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고 하는군요. 어쨌거나 사법고시도 치루지 않고 경험치도 없는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건 전문의 자격도 없고 임상 경험도 없는 의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낙하산으로 병원장에 들어 앉아 병원의 모든 부분을 지휘하는 것과 마찮가지 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단 속담 몰라~?!!!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그림자를 자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중요 정책을 조율해야 할 자리라는 인식이 강해 언론이나 대중 앞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 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대통령 밑에 있어 그런지 물 만난 고기마냥 마구 설처댔지요. 아마도 그가 이렇게 나대는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과 외교에서 당한 국제적 따돌림 그리고 수 많은 난제들을 덮어버릴 핑계를 찾고 있는 와중에 미개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하기 좋은 일본 문제가 터졌기 때문 일 것 입니다.


!!~선동질에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는 괴상한 나라~!!



조국을 포함 청와대 정부 여당은 언론과 포털을 등에 업고 8월 15일 광복절까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인 일본 문제로 국민들의 정신을 쏙 빼놀 것이 확실 해 보입니다. 그 후 문재인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어조의 비난이나 영화 '러브 액추얼리'에서 영국 총리로 나온 '휴 그랜트'처럼 그럴듯한 연설로 한 방 먹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났을 것이라 추정 되네요.


!!!~그러면서 대화는 하자 할껄~!!!



이러한 행위와 말들이 또 한번 이슈가 되고 국가의 여론이 언론과 포털에 의해 선동, 조작 되면서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이 휴가 시즌과 함께 모두 묻히게 되는 8월은 그렇게 부질없이 지나 갈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좌빨들 수작에 속는 개돼지들은 9월의 선선함 속에서 촛불들꺼임~!!



아무튼 국내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대안이나 비젼 하나 없이 견제 조차 제대로 못하는 보수우파 정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조국을 포함한 문재앙 정부는 이러한 대결구도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갈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한 정부여당은 내년 총선으로 입법부까지 손에 넣어 개헌1을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내각제를 시행하려 들지도 모르지요. 아마 문재인은 자신이 주사파 꼭두각시인줄도 모른체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헤벌쭉 거리며 좋다고 손을 흔들거나, 내각제를 위한 통큰 양보를 한다며 폭망한 경제, 외교 상황을 덮으려 개헌 후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권유로 스스로 양보하듯 물러 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꼭두각시라면 그리할듯~!!!



그런 문재인 뒤엔 조국과 청와대 주사파 작당들이 보이지 않은 실오라기로 그를 조종하여 여론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자유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에 편입 시키려 유도해 나가든, 내각제를 통해 한평생 국회원을 뺏지를 달고 해 먹으려 들든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고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동질을 멈추지 않을 것 입니다. 그 중심에서 다음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조국은 외형적 쌍판이 대통령의 자격인 줄 아는 대깨문, 달창과 아무 생각 없는 개돼지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에 안착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로 몰고 갈 것으로 예상 되네요.


 !!!...재앙 담엔 종말'이니' 조국에겐 기회가 없을지도...!!!

조국에 대한 스파이크의 대호평 낙서

문재인, 조국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http://blog.daum.net/softmanman/7087226)

조국!! 그만의 노블레스오블리주!! (http://blog.daum.net/softmanman/7087204)

조국!! 아닥하고 청와대에서 꺼져!! (http://blog.daum.net/softmanman/7087228)

조국 죽창가? 아니 넌 새야 새야 파랑새야!! (http://blog.daum.net/softmanman/7087492)

의병장 최재성, 조국 죽창가로 왜놈들을 척살하라!! (http://blog.daum.net/softmanman/7087490)


  1.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