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비평(政治) ◐

일본 불매운동의 시작은 사법농단!!

스파이크(spike) 2019. 11. 27. 01:42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중 시다바리 한 명의 뻘짓으로 인해 세월호 및 민주노총, 언론, 포털, 드루킹과 같은 작전세력이 풀발기 하여 얼토당토 않은 음모적 선동질을 한 끝에 탄핵을 당하는 사건이 자유한국당 62명의 배신자들로 인해 확정 되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좌빨들은 백 년 집권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움직임을 분주히 하기 시작 했지요. 그 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뤄진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에게 당선증을 선물했고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뺏길세라 뭐가그리 급한지 대중대충 취임식을 마치고 불안정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적폐청산'이라는 정치 보복질에 나서게 됩니다.

일단 대선을 통해 행정부를 장악한 그들은 모든 권력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개수작의 꿍꿍이인 공작질에 들어 가지요. 우선 군(軍)과 사법부의 힘을 빼 자기들 맘데로 조종할 수 있어야 권력을 맘껏 휘두를 수 있으니 국방장관에 육군이 아닌 뱃놈 출신 얼뜨기 송영무를 국방부 장관으로 앉힙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별을 달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지만 어쨌거나 부리기 편하고 띨빵한 인간 하나를 국방의 최고 수장으로 꽂아놓자 역시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잣은 구설을 일으켜 언론과 국민들에게 '싫어요'를 졸라 맞게 되지요. 그렇게 군을 수하에 둔 청와대는 이제 사법부를 조지기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사람 몸둥이건 어느 조직이든 숨통을 끊으려면 윗대가릴 잘라야 손, 발, 몸뚱아리가 꼼짝을 못하고 부르르 떨다가 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가릴 칠 계획에 착수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거저것 뒤져 봤음에도 만년 판사나 해먹던 주변머리 없던 씹선비 양승태는 구린내 나게 해처먹은 껀덕지가 별로 없는 자질구레한 닝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려 찾고 찾던 중 박근혜 정부가 종군위안부 문제를 UN으로 끌고 들어감으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을 때를 주목하지요.

당시 그러한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로 인해 한국 법원에선 진용공 문제까지 일본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일본정부는 만약 그와 같은 판결로 인해 자국 기업의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면 작금의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경제보복 카드를 박근혜 정부에 적용 하겠다는 엄포를 한국 외교부에 전달하기에 이릅니다. 일이 그렇게 한국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자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본 징용공 판결이 되도록 자신의 임기중에 끝나지 않기를 희망 한다는 의견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 자체를 늦춰 버리지요.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라 불리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자르고 구속 시킨 후 문재인의 꼭두각시이자 탄핵의 바람막이 '김명수'를 앉히는데 사용된 기술이었습니다.

그 후 사법농단과 관련한 법관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갔고 문재인 정권 초기 대법관으로 꽂아 놓은 우리법연구회 김명수는 그들과 괘를 같이하지 않는 판결을 다른 판사들이 한다면 밥줄이 끊길수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킬만한 자리에 앉아 국민세금으로 관사를 수리하고 사유화 하듯 사용하는 등 개인적 호사를 누리고자 발버둥을 쳐버립니다.
 
이와비슷한 시기에 징용공 판결에선 국제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제판관들은 알아서 쫄아 징용공들에게 일본이 대한민국에겐 보상은 했지만 개개인에겐 배상을 하지 않았으니 그리하라 명령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벌인 사업체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판 결과를 결정지어 버리지요. 그렇게되자 1965년에 맺은 한일기본조약을 깡그리 무시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됐고 이에 격분한 일본은 박정희 정권 당시 체결된 조약을 지키라며 항의 하지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본의 언급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와더불어 문재인이 취임 1주년이 됐을때 아베는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자 캐잌크에 직접 손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한글로 직접 써 문재인에게 선물 하지요. 하지만 외교 예절상 입에 대는 척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에서 "나는 단것을 못 먹는다"며 케익을 거들떠도 안보며 아베의 면전에서 무안을 줍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이 아니라며 더이상  일본은 우방국이 아닌 적의의 대상이라 선포하듯 말을 하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자국 기업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전범기업이라는 꼬리표와 압류라는 강압적 수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일본 기업들은 한국정부가 사태파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리슬쩍 한국의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한국정부는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쉬쉬 하느라 급급한 모양세를 취했지요.

어쨌거나 이러한 조치에 불만이 쌓여가던 일본정부는 보이지 않게 보복적 행위를 준비하여 터트린 것이 바로 '화이트리스트' 배제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정치적 정쟁 상황에서 사법부 장악을 위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을 걸어 발생한 사건이 한일간 외교 문제로 번져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원칙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치적 문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방적로 파기한 것이라 명백히 우리측에 책임이 크다는 것이란 의미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참상을 겪어본 국제사회는 서로간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전쟁보다는 국제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