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비평(政治) ◐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치 않아!!

스파이크(spike) 2026. 1. 14. 09:52

최근 정부가 통일교와 신천지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수사와 함께 각 부처별로 이단·사이비 종교의 폐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일부 종교 단체와 정부ㆍ여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종교를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는 접근은 과잉 대응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범법 행위가 있다면 개인과 사건 단위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 종교 그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서부지법 관련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광훈·손현보 목사의 구속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집회에서의 영향력이나 발언 수위가 문제였다면, 이는 집회·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형사 책임과 사상·신념의 문제를 혼동할 경우, 결과적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찢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국 내 종교인 탄압 문제가 거론됐다는 얘기가 나온 배경 역시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더 나아가, 과거 학생운동을 하던 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상화하거나 추종해 왔다는 역사적 평가를 고려하면, 종교를 일괄적으로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발언은 설득력을 잃는다. 주체사상 또한 일종의 신념 체계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특정 종교만을 문제 삼는 태도는 선택적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주의·공산주의적 세계관을 신봉해 온 세력이 종교 일반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의 폐해를 논하려면,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의 범위 안에서 냉정한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