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비평(政治) ◐

과연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생각 하는가!!

스파이크(spike) 2026. 2. 19. 22:47


나는 윤석열·한동훈을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 이 두 인간이 한국 우파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커다란 정치적 후유증을 남긴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전제를 분명히 밝히고 이 글을 시작한다.

2026년 2월 19일,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사건 1심에서 법원은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사회 반응은 크게 갈렸고, 일부에서는 형량이 약하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에 내란 성립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형량이 아니라 성립 구조에 있다. 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따라서 문제는 “계엄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느냐”로 좁혀진다. 지귀연의 법원은 후자라고 판단한 셈이다.

당시 권력의 제일 꼭대기에 있던 윤석렬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론상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엔 틀림없다. 또한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아마 윤석렬도 내란으로 자신을 엮어 탄핵 후 법정에 설 것이란 생각까진 하지 못한 듯하다. 또한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권한 행사로는 부족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목적과 그 실행 준비가 객관적 행위로 입증되어야 한다. 즉, 결과 해석이 아니라 행동 증거로 목적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 계엄이라는 형식적 권한 행사와 국헌문란 목적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만약 실제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군 동원이 질서 유지가 아니라 특정 권력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확인된다면 내란 판단은 법리상 가능하다. 반대로 그 연결이 추정에 가깝다면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쟁점은 이 사건이 권한 남용이었는지, 아니면 헌정질서 파괴 시도였는지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그 판단의 여파가 위계 조직 전체로 확장 됐다는 점이다. 명령 체계 속에 있던 이들까지 정치적 사건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특정 인물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비상권이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기준의 문제로 남게 됐다.

!!ᆢ마지막으로 이 군인들의 사주가 궁금타ᆢ!!